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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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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교육

대  상 : 유아부터 노인까지 시민 누구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표
구분
(4분야)
Level1 Level2 Level3
유아,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
외국인
성인
심폐소생술 안전사고 예방 및
체험
안전수칙준수
(주의사항) 및 실습
사고발생 원인 및
처치방법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내과 응급처치
외과 응급처치

교육시기 : 연중 수시

교육시간 : 4시간

  • 시민안전체험관 : 응급처치 「이론 2시간」, 실습 교육 없음
  • 소방서 : 응급처치 「이론 2시간+실습 2시간」, 「실습2시간」
  • ※ 시민안전체험관 이론(2시간)교육 후 소방서 응급처치 실습(2시간) 과정 수강 기능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 2015년 대비 달라진 점 또는 추가된 점을 반영하여 술기 중심 교육
구분 '15년 가이드라인 '20년 가이드라인
심폐소생술 ▪ 환자를 바닥으로 옮기도록 권고 ▪ 환자를 침대 등의 장소에서 바닥으로 옮기지 않도록 권고
기도폐쇄 시
이물제거
▪ 복부 밀어내기 우선 시행 권고 ▪ 등 두드리기 우선 시행 후 복부 밀어내기 권고
교육방법 제안 ▪ 비대면 교육방법 미포함
▪ 집중학습
▪ 비대면 교육방법 포함
▪ 분산학습
코로나19 ▪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지침 미포함 ▪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지침 포함
가이드라인
생존사슬

교육신청 : 관할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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