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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과정)

home > 참여ㆍ교육 > 소방안전교육(과정) > 다중이용업소 교육 인쇄

다중이용업소 교육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8조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교육시기 : 월 1회 이상 소방서 교육

  • 신규교육 : 영업 시작 전(업주), 영업에 종사하기 전(종업원)
  •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16.1.21.시행)
    •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

교육시간 : 2 ~ 4시간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교육방법(관계인이 선택)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
  • 소방서(안전교육팀)에서 실시하는 소집, 출장 또는 원격화상교육

교육신청 : 관할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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