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무명 | 불피움 연막소독의 신고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
소방서 재난관리과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
사무내용 |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피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봉사실 지령실 (전화 신고 시)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소방서장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재난관리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요건 | 없음 |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 서면 접수: 민원 봉사 → 결재 → 119 수보 참고 - 전화 접수: 지령실 → 결재 → 119 수보 참고 |
|||||
구비서류 | 없음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접수 즉시 지령실, 당직근무자 공람하여 119수보시 참고 ? 신고를 태만히 한 사람 :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제4조제2항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