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민원서식

home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기타 인쇄

기타

민원서식 내용
사무명 불피움 연막소독의 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사무내용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피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봉사실 지령실 (전화 신고 시) 경유처 없음 처분청 소방서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재난관리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현장조사사항 없음
처리요건 없음
후속민원 해당사항 없음
처리흐름 - 서면 접수: 민원 봉사 → 결재 → 119 수보 참고
- 전화 접수: 지령실 → 결재 → 119 수보 참고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접수 즉시 지령실, 당직근무자 공람하여 119수보시 참고 ? 신고를 태만히 한 사람 :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제4조제2항4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