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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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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민원서식 내용
사무명 위험물제조소의 품명, 수량 또는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소방서 예방과 없음
사무내용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소방서 민원봉사실 경유처 없음 처분청 소방서
대조공부 제조소등 관리대장 비치대장 제조소등 관리대장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소방서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현장조사사항 없음
처리요건 없음
후속민원 해당사항 없음
처리흐름 접수(민원 봉사실)→검토(위험물안전팀, 필요시 현장조사)→완공검사필증 정정(재교부)→대장정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위험물제조소등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2.제조소의 완공검사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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