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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재교부신청 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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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예방과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
사무내용 | 소방안전교육을 받은자가 교부받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봉사실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소방서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교부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소방서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요건 |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민원봉사실) → 서면심사(예방과) → 기안·결재 → 재교부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재교부신청서 1부. 2.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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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재교부 받은 후 분실한 것을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