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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물품등생활지원

home > 민원안내 >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 구호물품등생활지원 인쇄

·법적근거

  1.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5조의2호(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지원부서

  1. 대한적십자사 지사(구호복지팀), 시·군·구청(사회복지과)

지원내용

  1. 재해구호품
  2. 재해구호품
    품목 지급량 비고
    3인 이상 2인 이하 3인 이상 220,00원 상당
    담요 3매 2매
    구호의류 3벌 2벌 하절기 : 반바지, 티셔츠
    취사용품 1세트 1세트 코펠식
    가스렌지 1개 1개 부탄가스 3개
    일용품 1세트 1세트
    백미 1포(10kg) 1포(10kg) 일반미 상품 기준
    재해부식 1세트 1세트
    포장대 1개 1개

    ※ 화재, 소규모 수해 및 고립지역 이재민 등에 지급하는 구호품 세트

  3. 응급구호품
  4. 응급구호품
    품명 수량 비고
    75,000원 상당
    담요 2매
    • 이동 취사차량이 출동했을시 지급
    • 이재민 급식시설이 있을시 지급
    반바지, 티셔츠 2매
    일용품 1세트

    ※ 화재, 소규모 수해 및 고립지역 이재민 등에 지급하는 구호품 세트

장의부조 지원

조의금 30만원 → 대한적십자사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

신청 및 처리절차

  1. 이재민의 신청은 불가하며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방서에서만 신청 가능.
  2. 전화 또는 신청구비서류, Fax로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과에 24시간 이내 신청.
  3. 구호물(금)품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소방서에서 전달하거나  읍·면·동사무소와 동반하여 전달.
민원인이 대한적십자 시·도에 신청을 하면 구호품을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다운로드: 재해구조 요청서
다운로드: '저소득 일반구조 요청서
다운로드: '특수구호 요청서
다운로드: '특수구호 요청서 - 무료 장의차 사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