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요금 안내

보라매공원 주차요금·감면사항 안내 .

운영시간 : 24시간(연중무휴)

차종

구획수

주차요금

소 형

84

5분당 100

월정기주차 미운영

대 형

2

5분당 300

 

주차요금

 

- 소형 : 차량길이 6m미만으로서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량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량
-
대형 : 차량길이 6m이상인 차량

감면사항안내

감면요건

감면율

감면방법

1)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80%

- 경형자동차, 승용차 요일제 차량은 자동정산 출차

 

- 기타 감면차량은 사전 정산기 및 출구 정산기에서 감면증서를 확인 후 출차

 

사전정산기 이용시 자동정산 출차

2)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80%

3)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이하인 차량)

50%

4)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사람)

30%

5) 긴급자동차

면제

6) 모범납세자 차량(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명표지

(스티커)를 부착)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

7)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또는 대리운전)

1시간 주차요금은 면제1시간 초과요금은 50%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인 자녀 30%3인 이상 자녀 50%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 미과금하며 사전 정산기 이용 후 15분 이내 출차 시 추가요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