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요금 안내
● 보라매공원 주차요금·감면사항 안내 ●.
■ 운영시간 : 24시간(연중무휴)
차종 |
구획수 |
주차요금 |
|
소 형 |
84면 |
5분당 100원 |
월정기주차 미운영 |
대 형 |
2면 |
5분당 300원 |
|
■ 주차요금
-
소형
: 차량길이 6m미만으로서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량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량
-
대형
:
차량길이 6m이상인 차량
■ 감면사항안내
감면요건 |
감면율 |
감면방법 |
1)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80% |
- 경형자동차, 승용차 요일제 차량은 자동정산 출차
- 기타 감면차량은 사전 정산기 및 출구 정산기에서 감면증서를 확인 후 출차
※ 사전정산기 이용시 자동정산 출차 |
2)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80% |
|
3)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이하인 차량) |
50% |
|
4)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사람) |
30% |
|
5) 긴급자동차 |
면제 |
|
6) 모범납세자 차량(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명표지 (스티커)를 부착) |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 |
|
7)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또는 대리운전) |
1시간 주차요금은 면제1시간 초과요금은 50% |
|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2인 자녀 30%3인 이상 자녀 50% |
※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 미과금하며 사전 정산기 이용 후 15분 이내 출차 시 추가요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