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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체험 교육관 관련 질의

작성자
보라매담당자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313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라매안전체험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질문요지: 보라매안전체험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에 해당 여부
A) 답변: 보라매안전체험관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됩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라매체험관(02-2027-4111, 김영도)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