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안전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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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난체험 및 전문체험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해당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혹시 보라매 및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예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