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소방공사업법) 소방서장은 공사업자에게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 완공검사 신청서류 :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② 감리결과보고서
○ (소방시설법) 건축물 사용승인 동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로 갈음,
사용승인기관은 교부된 완공검사증명서 확인
* 건축법, 주택법의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에 따른 구비서류에 미포함 / 증명서 확인시점도 불명확
□ 개선방안
○ (절차개선)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건축법 제22조, 주택법 제15조ㆍ제49조,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ㆍ제13조 등의 승인을 말함.
(처리기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3일), 건축법(7일), 주택법(15일), 학교시설(14일)
○ (감리기간 연장)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 (감리철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건축 | | 건축허가 |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 | | | | | | | | | | | | | |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 | 30일 이내 | | | | | | 소방감리자 배치기간 | | 소방 | | | | | | | | | 허가동의 | (감리)착공 신고 | 완공검사 | 감리철수 | 안전관리자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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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2020. 8. 17.(월) ~ 향후 법령개정(시행)전 까지
□ 문의사항 연락처: 용산소방서 예방과(☎02-6943-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