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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183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관련법령

(소방공사업법) 소방서장은 공사업자에게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 완공검사 신청서류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감리결과보고서

(소방시설법) 건축물 사용승인 동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갈음,

    사용승인기관은 교부된 완공검사증명서 확인

* 축법, 주택법의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에 따른 구비서류에 미포함 / 증명서 확인시점도 불명확

개선방안

(절차개선)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축법 제22, 주택법 제1549, 학교시설촉진법 제413조 등의 승인을 말.

󰀲 (처리기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3), 건축법(7), 주택법(15), 학교시설(14)

(감리기간 연장)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변경행위 관리·감독

*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감리철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건축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30일 이내

 

 

 

 

 

소방감리자 배치기간

 

소방

 

 

 

 

 

 

 

 

허가동의

(감리)착공 신고

완공검사

감리철수

안전관리자선임

 

시행일자: 2020. 8. 17.() ~ 향후 법령개정(시행)전 까지

 

문의사항 연락처: 용산소방서 예방과(02-6943-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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