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공고 제2024-12호
영등포소방서 관내 안전센터 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에서는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장
1. 행정예고 내용
○ 공 고 명 : 영등포소방서 관내 안전센터 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 여의도119안전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70-1 당산119안전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12 대림119안전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31 신길119안전센터
○ 설치목적 : 상시 출입자 감시 및 청사 안전 등
○ 설치수량 : 5대 (단위:대)
부서명 | 여의도119안전센터 | 당산119안전센터 | 대림119안전센터 | 신길119안전센터 |
수량 | 1 | 1 | 1 | 2 |
○ CCTV 설치 예정지점 : 붙임자료 참조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3. 11.~ 3. 31.(20일간)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4. 3. 11.~ 3. 31.(20일간)
○ 제출내용 : 의견 제출서 작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197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이메일 : aa1819@seoul.go.kr
○ 문의처 : 소방행정과(전화 02-6981-7021)
○ 참고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